동일·동종원인 공시위반 가장 큰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수준의 합리화를 위해 동일ㆍ동종원인의 수회위반행위에 대해 각각의 최종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동일ㆍ동종 원인으로 인한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정 한도액을 고려한 각 위반행위의 최종 과징금액을 비교해 가장 큰 금액이 부과된다.현행은 최종과징금 산정의 중간단계인 기본과징금을 비교해 이를 토대로 최종과징금을 결정하고 있어 각 위반행위의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또 과오납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율을 고시할 필요성에 따라 환급이율을 명시토록 했다.법정한도액도 명확화했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한도를 결정하는 '직전 사업연도 일일평균금액'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의미를 구체화할 방침이다.이초희 기자 cho77lov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초희 기자 cho77lov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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