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이상철 전 서울부시장 항소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7일, 언론인 시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기사 게재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박 전 회장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볼 때 박 전 회장이 금융자료와 같은 객관적 자료 없이 기억에만 의존해 이 전 부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의 진술 내용과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춰 박 전회장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관련인 진술 내용을 듣고 나서 자신의 진술을 임의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ㆍ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시장은 2007년 월간조선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박 전 회장에게서 태광실업 등의 기사게재 관련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69만원을 추징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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