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최근 초·중·고 학생들이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한 서울교육청이 교육사업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서울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앞으로 주민이 예산편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편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주민은 누구나 서울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교육감이 매년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서울교육청 측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감 자문기구 성격의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조례안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다만, 주민참여 예산제는 특정한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한정된다.서울교육청의 특별회계 규모는 매년 다르지만 통상 연간 수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무상급식을 비롯해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내놓은 주요 정책 사업도 대부분 특별회계에서 집행해야 한다.서울교육청은 주민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판 형태로 ‘주민참여예산 제안마당’도 개설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24일 서울교육청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다양한 정책에 반영하고자 ‘서울교육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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