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삼성타운 공사소음피해와 관련해 지난 2007년 인근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법원의 화해결정으로 일단락됐다.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삼성타운 인근 우성아파트 주민 975명이 제기한 삼성타운 공사 소음, 진동, 교통 장애에 시달렸다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삼성측이 1인당 10만원의 금액과 주민들의 부담한 감정비용 2000만원을 더한 1억1750만원을 오는 31일까지 지급하라는 화해안을 제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측과 주민측 모두 이 권고안에 대해 2주가 지난시점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종결됐다.이번 결정으로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액은 1인당 10만원에 감정비용 2000만원을 더한 1억1175만원이다. 화해권고 결정 이전 주민들이 청구했던 100만원의 9분의 1수준만 받아들인 셈이다.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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