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구속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당국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체포된 한상렬 목사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과 경찰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정부 승인 없이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머물면서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지난 20일 판문점으로 귀환한 뒤 체포돼 합동조사단 조사를 받는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등은 지금까지 밝혀진 한 목사 행적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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