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센터 두드리면, 일자리+180만원

경기도 취업알선 장려금 본격 시행…노동부 취업장려수당 최대 180만원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사례. 아직은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신모씨(부천.59.여). 2006년부터 3년간 주차정산원으로 근무했던 신씨는 경력을 살려 주차 정산원 자리를 구했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우연히 광고를 본 신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취업알선장려금 사업 참여기관인 ‘새길취업정보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7월에 원하던 주차정산원에 취업할 수 있었다. 신씨는 취업정보센터로부터 안내받아 노동부에 취업장려수당을 신청했고, 30만원의 수당도 받았다. 6개월을 근속하면 50만원을, 1년을 더 근속하면 100만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씨는 “경기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도 구하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한 번에 받아 장려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주위 또래 친구들에게도 소개해 취업을 앞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일자리센터는 민간고용중개기관(직업소개소)에 대한 ‘취업알선장려금’ 지급사업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에 팔을 걷었다.특히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인 ‘취업알선장려금’사업이 구직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취업알선장려금’사업은 상시 구인기업의 빈 일자리에 민간고용중개기관이 확보 및 보유한 구직자를 알선해 상용직에 취업시킨 경우 1개월 경과 후 5만원, 3개월간 고용유지 시 5만원, 도합 10만원의 ‘취업알선장려금’을 민간고용중개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취업알선 장려금 지급사례는 ▲고용지원센터, 지자체에 구인등록 후 1주 동안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모집 예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자리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09년 워크넷 상의 해당 산업?직종별 평균 제시임금보다 낮은 경우 등이다.도 관계자는 “47개의 민간고용중개기관(직업소개소)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공공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구직자들이라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업알선장려금’은 고실업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책적 배려에서 도입됐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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