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19일 조회공시 신고시한을 위반한 테스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는 다음달 9일 결정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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