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 급증으로 인해 택배 관련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을 보호하고 택배 수령을 위해 외출을 못하거나 직접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분실 사고 등 택배수령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다.서비스 이용방법은 택배 신청 시 수령지를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 고, 동 주민센터에도 '안심 택배 수령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센 터 직원이 택배 물품 접수 후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이 원하는 시간(수령 가능시간 : 월~금, 오전 8~오후 9시)에 동 주민센터를 방문 , 수령하면 된다. 단, 사이즈(가로×세로×높이) 100cm이상, 10kg 이상의 물품, 발인 화성, 화공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고가 귀금속·골동품(시가 50만원 이상),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서비스 품목에 서 제외된다.쌍문3동 표석구 동장은 “현재 110여 가구가 ‘안심 택배 수령 서비 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 해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