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16일 수성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사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지일자는 16일이다. 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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