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 2년마다 건강검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동물병원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동물병원 방사선 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동물병원 방사선 관련 장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제정안은 그간 동물병원에서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방사선발생장치는 설치때 및 이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30만∼100만원, 검사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또 동물병원 방사선 업무 종사자는 방사선 피폭 선량 측정과 함께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이 제도는 빠르면 내년부터 받아야하며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은 2년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한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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