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5살 난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가정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영어 교사 J(42ㆍ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J씨가 여러 번 반복해 피해자 아동을 추행한 점, 특히 자신의 정액을 손가락으로 찍어 아이에게 먹게 하는 등 방법으로 추행을 해 아이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 영어교육 필요성이 커지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미취학 자녀를 원어민 강사에게 위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사건 발생을 막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외국인 강사의 성추행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999년 한국에 들어와 자신의 집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캐나다인 J씨는 2009~2010년 5살 난 남자아이를 가르치면서 손으로 성기를 대신 만지게 하고 정액을 먹게 하는 등 방법으로 모두 5번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J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그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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