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지급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소식에 최근 급락세..오히려 긍정적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전날 금리동결이라는 이슈와 함께 '보험금 청구 및 민영의료보험 지급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 추진 예정 소식에 급락세를 보였던 손해보험주.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과 해당 법안의 실질적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주가 급락 수준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질이 왜곡된 상황에서 주가 급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HMC투자증권은 13일 관련 법안이 올 3·4분기 내 금융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돼 손해보험주들의 손해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은 사실 관계가 다소 왜곡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병원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치료비를 환자가 아닌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윤영 애널리스트는 "전날 손해보험주들의 급락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청구건수 급증으로 손해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탓"이라며 "이는 영향에 대한 예상이 왜곡 전달됐기 때문"이라며 올바른 이해를 당부했다. 절대적으로 미미한 소액 청구 건수의 규모가 핵심 근거로 꼽혔다. 법안이 통과돼 소액 청구 건수가 증가되더라도 손해보험주들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박 애널리스트는 "금액 기준으로 소액 청구 건수는 전체 청구 금액 대비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건수별로 살펴보면 현대해상이 5만원 이하 소액 청구가 총 의료비 청구 건수 대비 27%, 삼성화재가 30% 수준"이라고 전했다. 주 입안 목적 중 하나인 제 3자 지불제도 도입은 보험사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용의 적정성 평가 후 보험자가 진료비를 의료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제 3자 지불제도는 오히려 보험사 입장에서 호재"라며 "제 3자지불제도의 전환과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진료비용의 과잉청구여부 심사와 진료행위의 적정성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지급보험금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민영건강보험의 경우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심사 및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이는 곧 의료비와 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하고 진료의 적정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날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그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주들은 최대 5%를 상회하는 주가 하락률을 기록한 바 있다. 현재 손해보험주 유니버스 평균 adj.PBR은 1.22배, 2위권 손해보험주 adj.PBR은 1.03배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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