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사체 모텔?..고법 '상표권 침해, 쓰면 안돼'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지아니 베르사체가 서울에서 '호텔 베르사체'라는 모텔을 운영하는 방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 등 사용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방씨는 모텔 영업을 하면서 '베르사체'가 포함된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씨가 모텔 이름으로 쓴 '호텔 베르사체'는 호칭이나 관념에서 이탈리아 브랜드 지아니 베르사체와 동일ㆍ유사하다"면서 "방씨가 모텔 벽면 등에 '호텔 베르사체'와 같은 이름 등을 붙여 사용하는 행위는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아니 베르사체가 '베르사체' 표장에 대해 호텔업 서비스표등록을 하기 전부터 '호텔 베르사체' 상호를 사용해 왔으므로 상표법이 정한 선(先)사용권을 가진다는 방씨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지아니 베르사체가 서비스표등록을 하기 전부터 방씨가 '호텔 베르사체' 상호를 사용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지아니 베르사체가 서비스표등록을 할 당시 국내 수요자들이 '베르사체'라는 표장이 방씨의 모텔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82년부터 'VERSACE' 표장에 관해 다수의 상표들을 등록한 지아니 베르사체는 2008년 10월 호텔업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해 이 표장에 대해 서비스표등록 출원을 했고 이듬해 11월 등록을 마쳤다. 지아니 베르사체는 서울에서 '호텔 베르사체'라는 모텔을 운영하는 방씨를 상대로 상호 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1심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호텔 베르사체' 상호를 보고 지아니 베르사체가 방씨 모텔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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