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역세권 관련 법률 조정 의견서 전달[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가 용산역세권의 용적률 제고를 통한 과밀개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역세권 개발사업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도록 법개정이 추진되자 정부에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서울시는 이달초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해 조정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지자체 조례보다 1.5배 상향조정되며 대지면적이 3만㎡ 이상되는 철도역 증축·개량이나 30만㎡ 이상의 신규 개발구역을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9일 건폐율과 용적률은 1.2배로 줄이고 철도역 증축·개량은 10만㎡ 이상, 신규 개발구역 지정은 100만㎡ 이상으로 대지면적을 넓혀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상향률이 너무 높아 서울시가 과밀해질 가능성이 커 이를 낮춰달라고 했다"며 용적률과 건폐율은 원도시마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 1.5배나 상향하는 것은 상향률이 너무 높다고 설명했다.또 철도역 증축·개량할 수 있는 면적과 신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의 넓이가 너무 작다며 이렇게 작은 규모까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돼 면적을 넓혀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서울지역에는 전철역을 포함해 40여 곳의 철도역이 있는데 이중 낙후된 철도역을 개발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과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현재 일부에서 코레일과 삼성물산의 의견차이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으로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었다.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포기하고 주민동의를 다시 받아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전환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지만 역세권 개발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지자체 조례보다 1.5배 상향조정돼 각종 인센티브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서울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대지면적은 56만6800㎡로 100만㎡가 안돼 역세권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다"며 서울시의 의견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역세권 개발법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규제심사를 거쳐 8월 말이나 9월 초에 확정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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