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미비 보청기 제조·수입업체 적발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성능검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은 채 보청기를 출시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보청기 제조 및 수입 업체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007~2009년 보청기 수입 및 제조 실적이 있는 49개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5개 업체를 집중 점검해 제조사 3곳, 수입사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는 각각 제품 출고 시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성능검사장비를 교정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한 보청기 수입업체는 품질관리 정기심사를 받지 않아 적발됐다.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제조정지 30일 혹은 수입정지 90일 처분이 내려졌다.한편 식약청은 안전한 의료기기가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와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경훈 기자 kwk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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