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부모를 찔러 죽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4)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부모가 자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씨 옷에 묻은 혈흔의 상태, 최씨가 살해도구로 쓴 칼 등을 주변 컨테이너 박스에 버린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최씨가 부모를 모두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최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칼로 배 부분을 수회 사정없이 찌르는 등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잔소리에 격분했다는 범행동기 또한 참작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최씨는 2009년 7월 어머니에게서 "나이 먹고 뭐하러 다니냐, 네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내가 살고 싶지가 않다. 네가 아냐 이놈아, 장가도 못가고"라는 잔소리를 듣고는 순간 격분해 주방에 있던 식칼로 어머니를 수회 찔렀고, 이를 보고 말리려던 아버지까지 찔러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최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모가 오랜 기간 자식을 폭행하는 등 존속이 갈등을 유발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우엔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봐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다. 법원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아버지 살해' 혐의만을 인정하면서도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건 단순히 잔소리에 격분해 부모를 살해한 최씨 사건의 경우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어머니 살해'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음에도 1심과 똑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관해 이 관계자는 "정당한 형벌이란 건 '점'이 아니라 '폭'의 개념으로 봐야한다. 범죄 사실이 늘었음에도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잔혹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최씨의 범행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책임 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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