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2,3차 협력사의 경영사정까지 무한책임져야 하나?..부담 우려도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삼성전자가 1차 협력사 확대와 현금결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방안을 검토하면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책임한계 논란도 일 조짐이다.삼성전자는 최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제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 활동 및 상생협력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대책 숙의에 들어갔으며 협력사들의 요구를 대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2일 밝혔다.삼성전자는 이명박 대통령 대.중소기업 상생 발언이 나오기 전인 지난 6월부터 협력업체 경영진단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1차 협력사 뿐 아니라 2차 협력사로 상생협력을 확대하는 등의 개산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온 바 있다.삼성전자가 협력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1차협력사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1차 협력사가 되면 납품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받는데다 대외 공신력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삼성전자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 1차 협력업체가 되는 기준이나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삼성전자 관계자는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지만 1차 협력사의 기준 완화 또는 현 기준에 부합하는 협력사를 제한적으로 흡수하는 방안 정도지 대대적인 1차협력사 확대는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현재 1차 협력사 1000여 곳 외에 1차 협력사에 부품 및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2,3차 협력업체까지 1차협력사로 포용할 경우 그 범위가 너무 넓어져 삼성전자의 책임이 너무 커진다는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특히 부품 및 원자재를 완성품업체가 직접 거래해 종합부품 납품사인 1차협력사에 다시 공급하는 형식은 비즈니스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다만 삼성전자가 제한적 범위내에서 1차 협력사를 확대하면서 현금결제를 확대할 경우 2,3차 협력사들의 사정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한편 1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결제와 각종 기술개발자금, 운영자금 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는 대기업으로서 향후 2,3차 협력사의 경영상황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다.실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그동안 대기업과 중기의 상생정책이 1차협력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5월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중소기업계의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인상했지만 2ㆍ3차 협력사까지 그 효과가 파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특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1차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들에 현금결제는 확대해주기를 바라지만 여기에도 걸림돌은 있다.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도급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어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대기업은 1차 협력사에 현금결제 및 원자재 연동제를 실시하면서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현금결제 확대 및 원자재가 반영을 충실히 하겠다는 자율협약을 맺는 정도에 그칠 수 밖에 없다.일각에서는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1차협력사에 대기업이 상생정신으로 비즈니스 관행을 이루면 1차 협력사가 다시 2, 3차 협력사로 파급효과가 미쳐야 하는데 이 부분까지 대기업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운영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박성호 기자 vicman12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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