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간제근로자도 군 경력 인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 받아들여…노조·경영진 갈등관계 개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에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도 정규직근로자처럼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는다.코레일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간제근로자의 군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라”는 7월20일 판정을 전격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정기급여일인 이달 25일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금액을 줄 예정이다.코레일에서 기간제근로자 중 군 복무를 한 사람 130명이 경력에 따른 호봉인정을 받게 된다. 2007년 11월 정규직으로 바꾼 1371명 중 432명, 2009년 2월 바꾼 345명 중 108명 등 군 경력자 540명은 소급해 인정받는다. 지급액 규모는 670명, 11억5000만원에 이른다. 정규직 전환 뒤엔 군복무 경력을 반영, 호봉급을 준다.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지만 코레일은 이를 받아들여 눈길을 끈다.시정명령을 받아들이기로 한 건 노동조합 주장이라도 합리적인 내용은 수용하는 게 올바른 노경관계를 바로 잡는 길이라는 게 코레일 시각이다. 합리적임에도 불필요한 쟁송을 계속해 갈등을 오래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앞으로도 합리적 사안이라 판단되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것”이라며 “불합리한 요구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선진적인 노경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코레일에 보내온 ‘유사·동종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군 복무경력을 정규직과 달리 호봉확정 때 반영하지 않는 건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 한다’는 차별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신청인 : 수도권차량관리단 한철수 등 4명(8명 중 4인 도중 취하) *신청사유 : 군복무 기간 및 장기근속수당 미인정은 부당*결과 : 2010년 6월15일 심문회의, 6월17일 일부 기각 결정(장기근속수당 청구는 기각, 군 경력 인정요구는 인용.)*판정서 송달 : 2010년 7월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사 쪽에 판정서 보냄.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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