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미비티,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 변경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투미비티는 감자에 따른 구주권 제출로 주권매매 정지기간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 또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변경됐다고 28일 고시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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