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8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9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35세 이상 단독세대주로 가구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이면 대출이 가능하다.우리, 하나, 신한,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최대 4900만원, 3자녀 이상 세대는 5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연리 2%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하면 된다. 단, 부동산소유자 및 중형(1600cc, 16인 이상 승합차)이상 또는 2대 이상 차량소유자,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자 등 은행에서 정한 대출요건 부적합자는 제외된다.대상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이며, 직계존비속 등이 소유 중인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은 제외된다.대출금액은 연간소득 및 부채 등을 고려해 취급은행에서 결정한다. 전세 계약 전에 은행에서 본인의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확정일자를 마친 전세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소득 확인 관련서류를 지참해 새로 계약한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2127-4233)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문의는 취급은행 지점으로 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