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유보' 김상곤 교육감 무죄 선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징계 유보'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교사들 시국선언이 위법한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교육기관의 장에게는 검찰의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이 있다"고 덧붙였다.교사들의 시국선언에 관해선 "학습현장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학습권 침해가 아니고 직무 관련 위법성도 경미해 보인다"면서 "평화적이었고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각급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한 달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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