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제학 양천구청장
융자 지원 대상은 양천구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업, 벤처기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제공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도·소매업체 중 종업원 수가 5인이 초과하는 업체, 대형종합 소매업체와 무점포 소매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융자 조건은 연리 3.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제조업은 업체당 최대 2억원, 도·소매업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다만 신청금액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신청 업체별 금액을 조정,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10일까지 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양천구청 지역경제과(☎2620-3242)에서 교부·접수하며 양천구 홈페이지(www.yangcheon.go.kr)에서 '공지사항'란에서 출력 사용도 가능하다. 구는 8월 24일 육성기금 운용위원회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지역경제과(☎ 2620-324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