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기상 판사는 승합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박모씨가 "음주운전을 할 때 1종 보통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한 것임에도 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한 건 위법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판사는 "박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몰았던 승합차는 2종 소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2종 소형면허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1종 보통면허 취소 처분이 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면서 "박씨가 술을 마시고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를 몰았다고 해서 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신 뒤 승합차를 몰고 가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한 달여 뒤 박씨의 1종 보통면허와 2종 소형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3월 박씨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소형면허는 독립적인 면허이고, 음주운전 당시 1종 보통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했음에도 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한 건 위법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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