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고 없이 즉시 단속으로 인한 생계형 선의 피해자 줄이기 위해 '사전예고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우영 은평구청장이 생계형 주정차에 대해 보다 유연한 단속 방안을 내놓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김 구청장은 민선 5기를 맞아 서민경제 활성화와 열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그 동안 ‘계도’나 ‘사전예고’ 없이 즉시 주차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억울하게 단속됐던 생계형 주정차를 구제하고 주민들의 불만 해소와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15일부터 '사전예고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사전예고제' 시행은 김우영 구청장이 당선돼 당선인으로써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시 생계형, 재래시장주변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잠시 주차를 한 경우 위반차량으로 단속돼 서민들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시 '사전예고제'를 검토·시행토록 해 실시하게 됐다.이면도로 사전예고제 시행 방법은 1단계로 차량을 5분 이내에 이동하도록 사전 예고방송을 실시하고 2단계는 5분이 경과해도 이동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2차 카메라 촬영과 동시에 전화 연락으로 이동 조치토록 안내한다.또 이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로 단속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사전예고제 없이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재래시장 주변의 고객차량과 물건 하역차량 등은 단속 시간을 현재 '5분 초과'에서 '20분 초과'로 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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