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

성북구, 8월 2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8월 2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고 있다.대상은 2010년 7월1일 현재 사용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다.납부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기준 1㎡당 250원이다. 납부대상 사업주는 신고서를 작성해 성북구청 세무2과(FAX 920-3658)로 제출해야 한다.또 수기납부서도 작성해 서울시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신고서와 납부서는 성북구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했다.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한 뒤 '편리한 납부' ?'신고납부'? '주민세 재산분'으로 들어가 납세자의 정보와 신고내역을 입력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 납부하면 된다.신고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의 0.03% × 지연일수)를 납부해야 한다.재산분 주민세는 환경 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매년 7월을 신고납부의 달로 정해놓고 있다올 들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재산할 사업소세에서 명칭만 바뀌었고 납부시기와 방법 등은 동일하다. 성북구청 세무2과(☎920-335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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