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드라마 '김수로' 제작비 5억원 가압류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법원이 MBC 주말드라마 '김수로' 작가가 제작사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이명철 판사는 드라마 '김수로' 작가 김모씨가 제작사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 전까지 MBC가 제작사에 줄 돈 가운데 5억1600만원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대본내용을 두고 제작사와 갈등을 빚다 이메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지난 6월 "계약 조건대로 위약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내는 한편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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