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이 1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희망드림 창업 지원사업은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와 실직여성가장, 실직고령자(55세 이상, 구직등록 후 실업상태)중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 소득원인 자를 대상으로 전세점포를 임차해 저리(연 3%)로 최장 6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최고 7000만원 범위 내 점포를 임차해 지원하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서울, 경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최종 심사·선발한다. 하반기 지원규모는 47억원 정도다. 또 창업신청자들의 창업준비노력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초기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 전 교육 및 창업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후 관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취업이 어려운 장기 실직자 등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담보·보증여력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에 점포를 공단이 임차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업초기 사업 투자비용 과다로 발생할 수 있는 실패위험을 최소화해 자립기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957명이 지원을 받아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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