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맞춰 변경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은행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른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 도입과 관련해 한은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재정부는 9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일정한 비율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국내은행의 경우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전월말 자기자본의 250% 이내로 제한된다.개정된 규정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0월 9일부터 시행된다.하지만만 고시일 직전 거래일(8일)의 선물환포지션이 개정 한도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외국환은행의 경우 시행일까지의 선물환포지션 비율이 8일 현재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한은 총재는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포지션 한도 외에 별도 한도를 인정할 수 있다.한은이 재정부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에 발맞춰 개정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먼저 선물환 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선물외화자산잔액이 선물외화부채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하고,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선물외화부채잔액이 선물외화자산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가리킨다.현행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 및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각 종합매입초과포지션 및 종합매각초과포지션으로 용어가 바뀐다.다음으로 선물환포지션 산정시 선물외화 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현행 종합포지션과 동일하게 통화 관련 모든 파생상품을 포함한다.선물외화자산은 통화 관련 파생금융거래(통화선도·통화선물·통화스왑·통화옵션) 매입분과 신용 및 기타 파생금융거래 중 통화 관련 매입분을 포함하고, 선물외화부채는 반대로 동일한 거래 중 매도분을 포함한다.단, 콜옵션 매입분 및 풋옵션 매도분은 선물외화자산으로, 콜옵션 매도분 및 풋옵션 매입분은 선물외화부채로 잡는다.외국환은행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포지션은 현행 종합포지션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즉, 자본금이나 영업기금 환리스크 헤지 및 외은지점의 국내 영업충당을 위한 한은과의 스왑거래는 종합포지션과 같이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다만 델타헤징거래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통화옵션거래는 종합포지션과 달리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대상에 포함한다.현물환을 통한 통화옵션의 델타헤징거래는 외채증감을 가져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셋째로 선물환포지션은 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 포지션의 합계에서 통화별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를 차감한 순합산포지션으로 산정한다.선물환포지션 제도의 도입 목적이 외채증가 억제를 통한 거시건전성 제고에 있으므로 선물환포지션 순액만큼 외채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순합산포지션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다.자기자본을 미달러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현행 종합포지션의 경우와 동일핟. 전년도 외국환포지션 한도 산정 시 적용한 환율과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평균한 환율을 적용해 미달러화로 환산하는 것.넷째로 제도 시행일까지는 선물환포지션을 현행 종합포지션과 동일하게 일별잔액을 기준으로 관리한다.8일 현재 선물환포지션이 개정 한도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외국환은행의 경우 시행일인 10월 9일까지는 선물환포지션 비율이 8일 현재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외국환은행들은 8일 현재 선물환포지션 거래규모를 14일까지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제도 시행일 다음 영업일부터는 제도의 도입 목적과 선물환포지션의 변동성 등을 감안해 1개월 이동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일별로 관리한다.직전 영업일로부터 과거 1개월 동안의 일별 선물환포지션 잔액의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매 영업일별로 관리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이월이익잉여금 헤지거래에 대한 별도 한도는 현행 종합포지션 제도와 동일하게 인정하며 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기존 선물환거래로 인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별도 한도로 인정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별도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8일 현재 선물환포지션 현황 파악 및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민규 기자 yushi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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