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신일수 부장판사)는 6일 BBK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김경준씨 변호인단과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 변호인단은 3050만원을, 정 전 의원은 1600만원을 특별수사팀 검사들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특검 조사 결과 관련 사안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김씨 변호인단과 정 전 의원이 관련 사안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BBK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2008년 6월 김씨 변호인단을 상대로 "검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회유했다는 김씨의 허위진술을 확인도 않고 언론 등에 유포했다"며 손해배상금 5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정 전 의원을 상대로는 "BBK 사건 수사는 짜맞추기 부실수사라는 허위 진술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 2억8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BBK 사건은 김경준씨가 투자자문회사 BBK를 설립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횡령,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긴 사건으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주가조작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2008년 2월 특검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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