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경인식약청)은 식이섬유가 든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 및 체지방분해제로 허위·과대광고 해 약 4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김모씨(남. 58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김 씨는 2008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 식이섬유Ⅰ, Ⅱ' 제품을 “두피 모공을 덮고 있는 체지방 분해로 발모에 효과”, “체지방 분해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을 함유한 ‘미라클파워’를 발기보강가공식품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제품 원료 공급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인식약청은 “건강식품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를 할 수 없다“며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면 바로 식약청에 확인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강경훈 기자 kwk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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