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니드, 회사자금 50억 횡령한 임직원 1심판결에 항소(상보)

[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회사자금 50억원을 횡령 혐의 확정을 받은 김유진 휴니드 현 대표이사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1일 휴니드는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항소로 횡령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이관, 항소심이 진행된다고 밝혔다.휴니드의 김유진 대표이사 및 전 김금관, 박영남 씨 임직원 2인이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0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김 대표의 45억원 횡령을 인정, 징역 3년 및 진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전 직원인 김근완, 박영남씨에 대해 각각 3억9900만원, 1억700만원 횡령을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8월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회사측은 "횡령금액 총액 50억원 중 김 대표의 횡령금액 전액을 현금 및 부동산, 채권양수도 방법으로 환수했고, 김금완씨의 횡령금 중 5400만원을 현금으로, 박영남씨의 횡령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환수해 47억원을 회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구경민 기자 kk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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