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상 신고·허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시·군·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해당업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식품 제조 및 판매 보존업, 음식점, 유흥주점 등이다.폐업신고할 사업자는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기관을 방문해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한다. 시·군·구청과 세무서는 타 기관용 서류를 각각 즉시 이송한다.그동안 폐업하려는 사업자들은 시·군·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절차를 밟아야했다. 특히 세무서가 없는 시·군 내 사업자는 시·군에서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했다.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은 "앞으로 연간 약 20만 명이 이중 방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이라며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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