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체도 자유무역지대 입주 허용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소프트웨어(SW) 등 지식서비스 관련 업체들도 수출 기준을 충족하면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률안 5건, 대통령안 20건, 일반안건 2건 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지식서비스산업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종 가운데 수출비중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수출 부진으로 입주 자격을 상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곧바로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회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대에 반입된 내국물품 재반출에 대한 서류규정을 완화해 해당 지역을 근거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500세대 이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해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비 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밖에 공휴일이나 야간 등에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간호사에게 상처 치료,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0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추진계획' ▲여성가족부로부터 '제15회 여성주간 운영계획' ▲국무총리실로부터 '규제일몰제 확대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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