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등급 아파트 계약자 큰 피해 없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분양 받은 아파트 시공사가 C등급이랍니다. 곧 중도금 납부일인데 어찌해야 하나요?"건설사 16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분양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파트 공사가 늦춰지거나 중단된다면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C·D등급 건설사 주요 사업장은?건설업계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채권은행의 건설사 시공 능력 300위권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벽산건설, 신동아건설, 남광토건, 중앙건설, 한일건설, 청구, 한라주택, 제일건설, 성우종합건설 등이다. D등급은 금광건업, 금광기업, 남진건설, 진성건설, 풍성주택, 대선건설, 성지건설 등 대다수가 주택사업 위주의 중견건설사로 이뤄졌다.이 중 가장 상위 업체인 벽산건설(도급순위 26위)의 대표적인 사업장은 안성 공도지구 '안성 벽산블루밍 디자인시티'와 고양 식사지구의 '블루밍 일산 위시티'로, 각각 1300여가구, 2300여가구로 이뤄졌다. 입주는 8월말, 10월말 예정이다. 신동아건설도 고양 덕이지구에서 파밀리에 아파트를 짓고 있으며 남광토건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별내 하우스토리를 시공 중이다. 남광토건과 신동아건설은 또 김포 신곡동에 3800가구의 도시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밖에 한일건설은 광주·마산·부산 등지의 사업장에서 장기 미분양 물량이 있으며 중앙건설은 최근 포항과 수원 아파트 사업장에서 입주를 진행 중이다. ◇C·D등급 사업현장 "소비자 피해 크지 않다"이들 사업장의 아파트 계약자들이 이번 구조조정 결정에 불안해하고 있지만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아파트 사업장들이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보증을 들어둔 덕분이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건설사가 공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주택보증이 계약자들에게 분양 대금을 돌려주거나 시공사를 바꿔 집을 계속 짓는다. C등급을 받게 된 A건설사 관계자는 "공사기간이 일부 지연될 수 있지만 공사를 진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C등급을 받았던 건설사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D등급을 받아 퇴출이 될 경우에도 건설중인 현장은 큰 문제가 없다. D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90% 이상 마무리 된 건설현장들은 남은 자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잔금을 받아 완성시킬 수 있으며 퇴출 판정이 내려진 건설사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시행 사업장은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돼 대한주택보증이 분양 보증을 이행하게 돼 공사시기가 늦춰져 문제가 되긴 하지만 완공은 할 수 있다.다만 분양보증 아파트 중 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한 계좌 이외의 곳에 분양대금이나 중도금을 납부한 계약자나 '대물변제' 등의 방식으로 하청업체나 건설사 직원이 떠안은 경우는 제외된다. *표C등급벽산건설, 신동아건설, 남광토건, 중앙건설, 한일건설, 청구, 한라주택, 제일건설, 성우종합건설 D등급금광건업, 금광기업, 남진건설, 진성건설, 풍성주택, 대선건설, 성지건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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