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건비급등 대응책 마련 시동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와 수출지원기관이 중국의 급변하는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찾는 데 시동을 걸었다.2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노동환경 변화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노무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중국의 임금조례, 소득배증 정책 등 노무관련 최신 정책 등을 수집, 분석해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현지 기업별 현장 애로 파악을 강화하고, 맞춤형 노무컨설팅 제공을 위해 중국 KOTRA의 KBC내에 노무 전문가 채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외에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도 현지에 구성돼 있는 '한국기업협의회'를 통해 애로조사, 노무정보제공 등 사전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우리기업의 분쟁이 극소수여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OTRA조사 결과 이달 중 우리기업의 분쟁사례는 극소수이나, 중국 정부의 친노동자적인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상당수 우리기업들이 노무문제 발생 위험성 노출 및 노무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기업 2곳은 파업을 조기에 해결했으며 산업재해 의료비ㆍ보상금, 노동계약 체결ㆍ갱신 문제 등 4건의 개별분쟁 사례만 발생했다. 이의 일환으로 지경부와 KOTRA 한국투자기업센터는 지난 25일 상하이를 시작으로 베이징(30일), 칭다오·다롄·선양(7월 7,8,9일)를 돌며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중국 노사관계의 변화 동향, 인건비 급등에 따른 대책 등 우리기업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례와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한다. 또한 중국 노동환경 변화요인으로 생산인력 부족, 노동자 권익의식 상승과,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임금인상 유도 등 변화된 중국 정책을 소개하고, 대응책으로는 설비자동화를 통한 인력구조조정, 고부가치화 및 장기고용 인사체제 확립, 공회(노조)의 설립 등을 제시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연초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상향(평균 19.6%) 조정하고 임금단체 협상 등을 의무화하는 임금조례의 연내 공포를 추진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11년부터 연간 15% 임금을 인상해 5년동안 현재보다 2배이상 증가시키는 소득배증정책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 변종립 지경부 투자정책국장은 "기업들은, 중국이 그간 단순한 '저임금 생산기지'에서 '내수시장' 진출로 방향을 전환하는 추세에 맞게,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신노사문화 정착과 생산성향상 측면에서 기업별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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