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연구 경과 제출하겠다'..항소심 첫 공판(종합)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우석 박사가 "그간의 연구경과를 제출하겠다"고 항소심 재판부에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황 박사 측 신청을 받아들여 증인 5명을 채택, 다음 기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키로 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본 연구비 횡령 혐의와 관련, 황 박사 변호인은 "'재물의 타인성'이라는 전제가 성립 안되므로 (유죄 판단에)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난자매매' 혐의에 관해선 "난자공여제는 잉여난자 폐기분을 연구에 사용하는 등 '1석3조' 효과가 있는 제도"라면서 "비용을 부담하는 건 유상거래가 아니라 난자 채취를 위한 당연한 일인데 이를 경제적 이익 부여라고 보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변호인 설명이 끝나자 줄기세포 연구에 진전이 있었는지를 황 박사에게 직접 물었다.황 박사는 "공개된 법정이라서 (연구 성과에 관해)직접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과 관련해 밝혀둘 사안이 있음을 내비쳤다.항소심 첫 공판은 원래 4월 중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 박사가 그간 이어온 해외 연구팀들과의 줄기세포 합동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 날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 박사는 논문조작 의혹과 관련, '과오는 인정하지만 연구 성과 자체를 속인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그는 미국ㆍ태국 등 해외 연구팀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 프로젝트 경과를 조만간 재판부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황 박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해외 학술 저널 사이언스지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조작된 논문을 게재한 뒤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SK그룹으로부터 연구비 20억원을 지원받는 한편, 실험용 난자를 불법 매매하고 정부 지원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06년 5월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황 박사가 논문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점은 일부 인정했으나 조작된 논문을 근거로 기업으로부터 연구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부 지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실험용 난자를 불법 거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무죄 부분과 관련, 당시 재판부는 "SK 등은 황우석 연구팀의 연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순수하게 연구비를 후원한 것이고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게재되는 것 때문에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논문 조작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지원금 편취 목적으로 SK와 농협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문 조작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작된 논문으로 기업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점에 관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이 논문조작 부분을 따로 떼어서 판단할 순 없다"고 했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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