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등이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변호인 입회를 허락하지 않아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에 내려보냈다.송 교수는 2003년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북한의 정치사상 등을 전파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다.송 교수는 이후 "수사를 받을 때 검찰이 변호인 입회를 혀용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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