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김정권 의원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김 의원은 지난 2008년 4ㆍ9총선 때 박 전 회장 비서인 정모씨 등에게서 박 전 회장 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았다.한편,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이 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 의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정한다.최 의원은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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