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을 여야 간 논의 끝에 수정, 본회의에 회부했다.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103명의 특검팀을 구성해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35일간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1차례 20일 연장할 수 있다.민주당은 동행명령에 불응한 참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 할 것을 요구했으나, 영장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삭제됐다.앞서 여야는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상정, 처리하는 조건으로 특검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달중 기자 dal@ⓒ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