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2 지방선거에서 불법으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민주당)를 구속했다.신광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날 박 당선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서울시 당 중구지역협의회 최모(54·구속) 사무국장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원과 조직관리 비용 등으로 3100만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박현준 기자 hjunpark@ⓒ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