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대성산업은 대성홀딩스가 대성산업 분할 후 존속회사인 대성지주 상장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대성산업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변경상장일정에 차질을 줄 염려가 있다"면서도 "법률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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