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이달 말까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받는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이달 30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받는다.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부과된다.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최종소유자다.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금융기관 이용시에는 가까운 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납부 가능하다.인터넷 납부시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은행과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카드로 납부 가능)로 납부가능하다.또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신한카드는 ☎1566-6566을 통해 ARS 납부도 가능하다한편 지난해까지 제외됐던 7~10인승 차량도 승용차요일제 감면대상에 포함되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자동차세가 5% 감면된다.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담되므로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금천구청 세무2과(☎2627-235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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