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신 2010년 2월 9일 2심 승소했으나 토지주택공사 이에 불복 상고한 것 대법원 기각 판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한국토지신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 받았다고 16일 밝혔다.토공은 지난 1996년 분양형 토지개발신탁으로 진행한 대전 둔산동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의 미분양물량 인수의무 면제와 관련한 한토신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본건은 한토신이 2010년 2월 9일 2심 승소했으나 토공측이 이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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