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광고' 남양유업에 과징금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광고 등을 한 ㈜남양유업(대표 김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5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8년 10월3일부터 14일까지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남양유업은 또 '수천억원을 투자한 세계수준의 첨단시설과 시스템이 있기에 멜라민을 비롯한 유해원료는 100% 원천봉쇄합니다'면서 실제로 유해원료를 100%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대한민국 유가공협회 1위, 남양유업! 1등은 오직 최고에게만 허락됩니다'면서 매출액와 협회비에서만 1위를 인정 받았음에도 제품의 품질 등 모든 면에서 1위인 것처럼 기만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을 외면하고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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