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3∼14일 7.28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을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번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사직원이 접수된 후부터 사직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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