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선물환규제 기업 달러채발행 해당사항없다”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선물환규제를 발표하면서 기업 외화대출이 해외사용 용도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부터 시행돼 왔던 것으로 원칙은 같다. 다만 기업의 달러채발행은 해당사항이 없다. 외환증권발행사항이기 때문이다. 즉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고객대상 여신을 줄때 규정사항이다.” 1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이같이 말했다.그는 “선물환포지션 제도가 어제 발표됨에 따라 행정예고가 오늘부터 2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규제심사를 거쳐 규정이 개정된후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남현 기자 nh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남현 기자 nhkim@<ⓒ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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