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타임오프제 위반시 사용자도 처벌돼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오는 7월 타임오프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가 주최한 관련 설명회에 300명 가까이가 몰리는 등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주최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 기업의 노무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상의측은 당초 120명 수용규모의 회의실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250명의 참가신청자가 몰리면서 급히 장소를 국제회의실로 변경했다.7월부터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금이 전면 금지되며, 교섭·협의 등 일정한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 제한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된다. 이날 타임오프제도의 내용에 대해 강연한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법률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를 늘리거나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제도안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는 "사용자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임금을 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조영길 I&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향후 노조측이 전임자임금을 요구하면서 부당한 실력행사를 하더라도 기업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면서 "타임오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기업의 강한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한상의는 지난 5월 27일 포항상의를 시작으로 전국 26개 상공회의소에서 타임오프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이해와 대응책을 교육하고 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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