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코오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0일 거래정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소송 등의 판결 및 결정건을 지연공시했다면서 JH코오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JH코오스는 10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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