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조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0일 거래정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에 대한 지연공시를 이유로 대선조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선조선은 10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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