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마이크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0일 거래정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을 위반했다며 루미마이크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루미마이크로는 10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현정 기자 alpha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